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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의견청취는 반기1회 이상 점검 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래의 의견청취 방법 중 QR코드, 산안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시행령 4조 7항은 종사자의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만 들어있지만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완료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처법 대응 목록
종사자의 의견청취 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 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 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현장 작업자가 현장의 위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사업주는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종사자의 의견청취 방법
- 사내 온라인 시스템
- 건의함
- 작업장 단위별 회의 또는 간담회
- 설문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도급사업 시)
좋사자의 의견청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이전에 설명드린 QR코드 설문지와 산안위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의함을 통한 의견 청취
산안위를 통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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