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수리, 공사할 때 도급을 줄 수 없거나 자체적으로 보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업체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급 승인 예외 기준을 충족하도록 진행하시거나 도급업체를 노동부에 승인 업체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도급 승인 예외 기준을 충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긴급하게 도급을 할 경우 증빙서류에 대한 간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 승인 예외 기준
중량 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노동부에 신고를 할 경우 가능
#1 도급 승인 예외 기준 충족 방법
1) 화학물질 제거
절차는 배관 · 설비 등의 화학물질을 드레인, 초순수 또는 질소 등을 이용하여 퍼지, 내부 내용물 완전 제거
형식으로 진행해줍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중량 비율 1퍼센트 미만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2) 측정 방법
기본적으로 측정기는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정밀도를 유지하고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 충분히 습득하시고 가스농도 측정기를 사용할 때 측정 전 기준 농도, 경보설정 농도 교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필요시 착용,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 보조자 또한 보호구 착용, 구명밧줄 준비를 합니다.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 화재 폭발의 위험 없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 직접 물질에 접촉시켜 가스농도를 측정할 경우
- 가스농도 측정기(교정성적서)를 준비합니다.
- 깊은 장소의 경우 체기관을 사용하여 측정을 합니다.
※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하여 깊이 측정을 하시고 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표기,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해가스(불활성기체 치환 시 산소농도 포함)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고, 노출이 우려되며 취약한 설비를 골고루 측정*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우려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 시켜 측정하셔야 합니다
나) PH 미터로 액체를 측정하는 경우
- 가스와 동일하게 PH미터기, 교정성적서 준비합니다.
- 일정 시간으로 3회 반복하여 중 성치 확인합니다.
- 이때 화학물질 유출 우려 있는 곳은 배관등을 이격 시켜 측정합니다.
3) 도급 승인을 위한 증빙서류 및 승인과정
가) 증명자료
- 안전작업 절차서 및 작업구간, 세정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
- 화학물질 제거 전․후 현장 사진
- 측정기 교정 성적서, 측정 결과
※ 가스농도 측정 결괏값 : 불검출, 산소농도 적정 수준(18~23.5%)
나)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 도급인(사업주)이 신고를 진행하며 신고 형식은 우편, e-mail, Fax 등 자유이며 지방 노동부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노동부에서 수리 통지를 받으면 도급작업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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