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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도 과정,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각기 다릅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시행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겠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채용 시, 특별교육 그리고 특별교육의 시간을 판단하기 힘듭니다.
표 내용과 저의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23년 9월 산안시행규칙 개정안 반영>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A~Z 내용 링크
#1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대상 및 시간
근로자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1주일 이하) | 1시간 이상 | |
기간제 근로자 (1주일 초과, 1달 이하) | 4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1주일 이하) | 1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1주일 이하)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저의 경우 정기 안전보건의 교육내용에 따라 매월 1시간 교육을 진행하였고
채용 시 교육 8시간, 특별교육을 연달아서 각 해당 작업에 따라 각각 8시간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성능검사 교육 | - | 28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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