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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특별안전보건교육) 크레인, 호이스트 (1톤 이상의 크레인 작업 또는 1톤 미만 5대 이상시 작업) 작업계획서

by 얕넓지식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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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공사를 진행하는 작업 중 크레인사용에 관한 특별교육 내용입니다.
공통적인 내용을 다뤘으며 특히나 줄걸이 방법, 용구 채결에 관한 지침, 실제 사용되는 중량물 및 설비 상태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합니다.
※ 특별교육 목록 및 단축에 관하여도 링크했으니 확인 바랍니다.
 

크레인 특별교육 항목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1.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5.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7.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특별안전보건교육 방법

#1 크레인 및 호이스트에 대한 재해 사례 및 발생 현황

크레인 및 호이스트 사용 시 재해는 인양 물건의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가 있으며 재해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방호장치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기능 및 취급, 관리에 관하여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1. 과부하방지장치(Overload Limiter)
  2. 권과 방지장치 (Over Winding Limiter)
  3. 비상정지장치 (Emergency Stop Apparatus)
  4. 훅 해지장치 (Hook Latch)
  5. 충돌 방지장치 (Collision Avoidance Apparatus)
  6. 미끄럼방지 고정장치
  7. 레일정지기구
  8. 정전 시 보호장치(리프팅 마그네틱(lifting magnet))
  9. 회전 부분 방호장치
  10. 선회제한 스위치
  11. 경사각 지시장치
  12. JIB 길이 별 하중제한표시

크레인, 호이스트 방호장치의 종류 및 기능, 작업 전 점검(OPS)

유해 위험기계기구 중 2톤 이상의 크레인, 호이스트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작업 전 점검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번엔 크레인, 호이스트의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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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줄걸이 용구 방법 및 선정

줄걸이용구 점검 및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1) 사용 특성에 따른 로프 선정 방법
2) 로프 점검 및 폐기 기준
3) 줄걸이 방법

크레인 및 호이스트 등 알맞은 줄걸이 용구 사용방법 (그림 포함)

크레인 및 호이스트와 같은 인양기구를 사용함에 줄걸이 용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적절한 줄걸이 용구 선정,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고 작업을 한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번엔 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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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걸이 방법

#4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크레인 작업에 관하여 작업자 및 작업지휘자, 신호수가 있으며 관리자 및 작업자는 동일한 신호로 작업을 지시, 수행해야 합니다.

크레인 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서에 정확히 명시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 시킬 것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5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작업계획서 및 위의 사고사례를 한 번 더 상기시키며 아래의 교안의 사고 사례를 설명합니다.

중량물 취급작업 안전 - 크레인작업(웹용)_얕넓지식.pdf
5.73MB


 

#6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중량물취급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풍속에 따른 위험
크레인 작업 풍속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양식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샘플(예시).hwp
0.02MB


특별안전보건 항목별 시간, 대상작업,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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