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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위험물, 소방 업무 지식

위험물 신고 항목(법규) 및 과태료, 벌금

by 얕넓지식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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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신고 항목(법규) 및 과태료, 벌금


위험물관리자로서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의 절차 및 시기가 어떤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위험물 실무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주요 사항과 과태료에 관한 정리입니다.

#1 절차 및 내용,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위험물관리자가 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추렸으며 내용, 적용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법규입니다.

절차 항목 내용 법규 위반시
승인 임시 저장 및 취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군용위험물은 해당 없음)의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법 제5조제2항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허가 설치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변경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검사 탱크안전성능 지정수량 이상의 액체위험물탱크를 설치ㆍ변경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완공 설치ㆍ변경의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이 완공된 경우 법 제9조제1항
등록 탱크시험자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6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 대행기간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57조  

#2 신고 항목 및 일정,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위험물관리자가 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추렸으며 신고해야 하는 항목, 적용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법규입니다.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이 많이 위반되는 사항이니 확인 바랍니다.

신고 항목 내용 위반 법규 위반시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설비를 변경하지 않고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 고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 지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2항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3항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관계인은 폐지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1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인은 선임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예방규정 제출 법령에 지정된 제조소등에 있어서 예방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 하는 경우 관계자는 예방규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조소등의 사용 전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자 연1회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주로 실시하는 내용을 표기하였습니다.
업무상 주로 하는 내용은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이 있으며 지정수량 배수 계산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실무자 지침]위험물의 정의, 지정수량 및 배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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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다른 내용은 법제처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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