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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리자로서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의 절차 및 시기가 어떤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위험물 실무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주요 사항과 과태료에 관한 정리입니다.
#1 절차 및 내용,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위험물관리자가 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추렸으며 내용, 적용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법규입니다.
절차 | 항목 | 내용 | 법규 | 위반시 |
승인 | 임시 저장 및 취급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군용위험물은 해당 없음)의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법 제5조제2항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허가 | 설치 |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경우 | 법 제6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
변경 |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 |||
검사 | 탱크안전성능 | 지정수량 이상의 액체위험물탱크를 설치ㆍ변경하는 경우 | 법 제8조제1항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완공 | 설치ㆍ변경의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이 완공된 경우 | 법 제9조제1항 | ||
등록 | 탱크시험자 |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16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정 | 대행기간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규칙 제57조 |
#2 신고 항목 및 일정,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위험물관리자가 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추렸으며 신고해야 하는 항목, 적용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법규입니다.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이 많이 위반되는 사항이니 확인 바랍니다.
신고 항목 | 내용 | 위반 법규 | 위반시 | |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설비를 변경하지 않고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 고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 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법 제6조제2항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제10조제3항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제조소등의 폐지 |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관계인은 폐지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제11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인은 선임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제15조제3항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예방규정 제출 | 법령에 지정된 제조소등에 있어서 예방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 하는 경우 관계자는 예방규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조소등의 사용 전에 제출해야 한다. | 법 제17조제1항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18조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자 | 연1회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18조제1항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주로 실시하는 내용을 표기하였습니다.
업무상 주로 하는 내용은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이 있으며 지정수량 배수 계산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추가 다른 내용은 법제처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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