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점검원, 기술인력, 취급자) 선임 조건 및 교육 시간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인원 및 자격 법적 선임인원 : 책임자, 점검원, 기술인력 법적 교육대상 : 책임자, 점검원, 기술인력, 취급자, 종사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1) 유해화학물질 선임 인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단. 종업원이 10명 미만의 경우 점검원과 책임자 겸직 가능) 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ㆍ저장업, 판..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