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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유해화학물질 업무 지식19

화관법 업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면제 대상 이전에 산안법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관리감독자 및 법적교육을 받은분은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안받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화관법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의 대상, 면제 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1)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관련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은 아래의 법에 따라 사업장의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 2023. 2. 2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책임자 및 점검원) 선임 자격, 업무, 선임 서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관리자의 종류와 선임 자격과 업무, 선임 인원을 알아보고 선임 서류를 첨부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법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2023. 2.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한국환경공단 신청 매뉴얼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면제 조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② 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매 1년 (최초검사로 수검한 날짜 전/후로 30일 이내) ※ 단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정기검사 예시22년 6월 최초 정기검사를 수검 -> 23년 5~7월 정기검사 수검21년 6월 최초 정기검사를 수검 -> 22년 8월 정.. 2023. 1. 10.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점검원, 기술인력, 취급자) 선임 조건 및 교육 시간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인원 및 자격 법적 선임인원 : 책임자, 점검원, 기술인력 법적 교육대상 : 책임자, 점검원, 기술인력, 취급자, 종사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1) 유해화학물질 선임 인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단. 종업원이 10명 미만의 경우 점검원과 책임자 겸직 가능) 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ㆍ저장업, 판.. 2022. 12. 2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CAS NO. 정리, 엑셀자료, 최대보유량 산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 물질별 하위규정수량을 알아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서 관리되는 물질종류와 수량 기준알려드립니다. 엑셀로 옮겨 CAS. NO. 검색, 매치 인덱스 함수로 사업장의 물질을 파악하기 쉽게 정리한 파일도 첨부드리겠습니다.#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물질화관법 관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물질)유독물질 (기타 유해화학물질)제한물질 (기타 유해화학물질)금지물질 (기타 유해화학물질) 1)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법제처에서 직접 받을시 카스넘버의 구분이 안되어있어 따로 정리한것을 첨부드립니다.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 2022. 11. 30.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면제대상, 하위 법규 정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제도로 사업장별 물질을 확인하고 제출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화관법 서류 제출 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확인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면제 대상 확인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면제 시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 예방계획서 면제 대상에 해당됨 - 사업장 내 면제시설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되면 면제 시설을 제외하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면제 대상 시설만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제 면제 대상이지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다 하면 면제 대상만 제외하고 제출 2) 작성 면제 대상 화..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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