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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유해화학물질 업무 지식19

화관법) 실외, 외부저장탱크 방유제 유효용량 해석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방유제의 용량을 선정하려고 한다.방유제의 용량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림, 저의 해석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관련법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3. 저장ㆍ보관시설의 경우 가. 설치기준1)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비의 기능상 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 금속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부식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024. 12. 16.
실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온라인 교육 무료 신청 매뉴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 중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사업의 근로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1차 위반 180 만원 2차 위반 240만원 3차 3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1. 해당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3항에 따라 취급자 및 관리자가 아닌 인원은 종사자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1)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 2024. 7. 26.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연간계획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연간 업무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관리자로서 특별히 챙겨야 할 것은 점검과 실적보고만 있어 계획표는 작성 안 하려 했지만 중처법의 법령에 따른 이행보고 때문에 계획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화관법 업무관리자가 챙겨야 할 업무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업무교육 인원 리스트정리교육 수료 공지화학물질 실적보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점검/진단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점검화학물질 사용 일지 점검 등따지고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점검원 등 지정하면 직접 할 일이 많이 줄기에 어렵지 않다. 교육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비대면 교육 신청 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법적 근거, 교육 대상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시는 사업장이 받아야할 교육중 취급자 교육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유해.. 2024. 6. 16.
연구소, 실험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설치, 정기검사? 기업부설연구소, 실험실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에 의한 면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연안법의 법령과 어떻게 바뀌어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1 연구소, 실험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연구실, 실험실은 24년 개정된 화관법에서 바뀌지 않았는데요. 법 조항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2024. 2. 25.
유해화학물질 변경 신고 및 서류 (화관법 제 29조 1항 2호) 유해화학물질 점검자, 관리자는 신고의 방법이 어렵지 않지만 기술인력 선임 시, 대표, 사업장 변경 시는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경 허가와 신고는 다르니 실무자들은 유의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변경 신고 관련 법 및 서류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각 호와 같다.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 2023. 7. 14.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대상, 영업 허가증 변경 서류 (화관법 제 29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및 보관하는 사업장이라면 알아야 할 변경허가 대상과 변경 시 필요한 서류 리스트 및 양식을 공유드립니다. 업무를 진행하며 자주 놓치는 것이 사용량 50% 이상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미진행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생길 수 있어 아래의 내용을 꼭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 서류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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