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지식/유해화학물질 업무 지식1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도급 승인 예외 기준 (화학물질 제거 및 측정방법) 대부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수리, 공사할 때 도급을 줄 수 없거나 자체적으로 보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업체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급 승인 예외 기준을 충족하도록 진행하시거나 도급업체를 노동부에 승인 업체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도급 승인 예외 기준을 충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긴급하게 도급을 할 경우 증빙서류에 대한 간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 승인 예외 기준 중량 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노동부에 신고를 할 경우 가능 #1 도급 승인 예외 기준 충족.. 2022. 10. 2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